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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률사무소 동행 “성추행 사건,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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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10-31 11:00 조회2,744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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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논란을 빚으며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예능인 A씨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방송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대중의 눈은 여전히 싸늘하다. 성추행 사실은 없었지만 사과와 용서는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처로 남았다는 주장이다.



성추행 사건은 입건된 그 순간부터 실질적 피해가 쌓이기 시작한다. 혐의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구설수에 오른 그 순간부터 명예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다. A씨 사건처럼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도 비난의 여론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편견은 확정적으로 변하고, 결국 오랜 법정 다툼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잃어버린 명예는 손해배상조차 불가능하다. 성추행 사건을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형사사건인 성추행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단계에서 보강 수사를 한 후 기소되어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성추행은 2008년 이후 모든 조항이 비친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수사가 시작된 이상 당사자는 어떻게도 이 수사를 멈출 수 없다. 현재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보유한 것은 검사뿐이다. 때문에 성추행 사건의 가장 빠른 결말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혹은 기소유예다.


기소유예를 특별하게 하는 지점은, 혐의의 심증이 분명한데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검사는 수사내용을 검토한 후 혐의의 심증은 분명하지만 굳이 공판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 비록 기소유예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지만 5년만 지나면 파기되며, 기타 불이익이 없는 만큼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결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 기소유예를 얻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 


수원 법률사무소 동행 윤석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벌기조가 강해지는 현재, 그나마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2014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단 22.07%에 그친다.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위해선 범죄 사실이 공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볍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참작 사유를 면밀하게 찾아내고 보충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점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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