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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재산분할청구 못하게 미리 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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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10-30 09:30 조회2,863댓글0

뉴스 본문

[Q] 남편과 저는 결혼생활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샀고 남편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직장일로 바쁜 틈에 다른 여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도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서야, 남편은 제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미 몇 개월 전에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는 재산분할 해 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제 몫의 재산을 되찾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A]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이혼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제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제1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선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 내에서 위 증여가 재산은닉에 해당하므로 아파트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아파트 가액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해야 한다고 주장해보고, 남편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수익자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킨 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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