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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 이뤄지는 ‘유사강간죄’, 전문 성범죄 변호사 선임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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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10-18 12:00 조회3,741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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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범죄행위(형법 제297조의 2)로써 2012년 12월 18일 신설되었다.



유사강간죄는 앞선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강간죄에 버금가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더욱이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허나 이처럼 강력 처벌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강간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성기를 삽입하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기에, 강간죄보다 처벌이 훨씬 약할 것이라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비해 성립의 폭이 넓은 반면 처벌의 수위는 강간죄에 버금간다.


이러한 유사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 등의 이슈가 널리 회자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부정적 영향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풍부하지 않거나,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사건 경험이 많지 않다면 전담 성범죄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다. 혹여 자신이 유사강간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존재한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혐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한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법리적 조치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초범에 해당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를 많이 다루는 법무법인일리 김원균 변호사와 이재현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라며, “유사강간죄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혼자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신속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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