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신혼의 성격 차이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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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이지만, 결혼 초부터 남편과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습니다. 남편은 싸울 때마다 가까이 사시는 시어미니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하고,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혼내고 가곤 합니다. 서른 살이 넘은 남자가 ‘엄마, 엄마’ 하며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치는 것도 이상하고, 이를 당연한 듯이 받아주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사할 때도 시어머니가 이사 갈 곳을 결정해 계약을 마쳤고, 저는 다 정해진 후에서야 어디로 이사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시댁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남편은 퇴근하면 저녁도 주로 시댁에서 먹고 놀다가 잘 때가 다 되어서야 집에 와서, 도대체 결혼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A] 단순한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위와 같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부부 간의 갈등이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배우자가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과 시도 없이 방관만 하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나, 법원은 단순한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이를 단순히 '성격차이‘로 포섭한다면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과 같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혼자서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분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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