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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노후를 위한 아낌없이 주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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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8-23 14:31 조회13,221댓글0

뉴스 본문

자산관리는 단순히 재테크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저축을 해도 기간에 따라서 단기 재테크와 노후준비를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월급은 제한적이다. 


2017년 7월 26일부터 IRP 퇴직연금 계좌는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 자영업자, 1년미만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이 그 대상이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의 8%를 매월 저축하면 직장인 퇴직연금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1.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연금 400만원과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한도가 통합된 것이다.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가 적용 되는 것이다. 


2. 과세이연 

개인형 퇴직연금에 퇴직 후의 퇴직급여를 입금할 때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퇴직 소득세를 이연(세금납부시점연장)시킬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하기 전에는 퇴직급여를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이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퇴직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분리과세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3. 중도해지

개인형 퇴직연금은 은퇴 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른 사유로 계좌 적립금을 중도 해지 할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계좌의 연금수령 한도와 소득원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Tip 1. 손실상계로 절세 

상품별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손해 본 부분부터 올해 수익지점까지 세금을 납입하게 되면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TIP 2 자유롭게 상품교체 

IRP 내 운용 가능한 펀드들은 환매수수료가 없어서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유동성 있게 펀드 운용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KH스마트에셋에서 전문자산관리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상품 비교 후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는 것도 가능하며, 노후 자금뿐만 아니라 결혼비용, 내 집 마련, 자녀교육 비용 만들기 등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한 설계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KH스마트에셋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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