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전국 176곳의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선수금 1위
뉴스 본문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서 자산총액 및 선수금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17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만 상조업체 10개사가 폐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7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개)과 비교하면 30개나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두 차례 전국 상조회사의 주요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업체의 재무현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상조회사의 자산, 부채 등 일반 재무현황과 선수금 규모, 보전방법 등 고객이 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의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17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프리드라이프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8억 원의 자산을 기록한 프리드라이프에 이어 더케이예다함상조가 2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3위, 보람상조라이프가 4위를 기록했다.
가입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선수금’ 또한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6551억 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계약 및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업체는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이 중 비교적 안전한 선수금 보전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으로, 상조회사에 소비자 피해 발생사유가 생기면 불입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보상 지급한다는 계약이다.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86개의 상조회사 중 6곳에 불과하며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라이프온, 디에스라이프가 여기에 포함된다.
프리드라이프 문호상 대표이사는 “’목돈이 드는 장례비용을 나눠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상조서비스의 기본 개념으로, 오랫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정보공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뉴스
-
뉴스카테고리
이원경기자 조회229회 댓글0건 작성일 -
뉴스카테고리
이원경기자 조회248회 댓글0건 작성일 -
뉴스카테고리
이원경기자 조회227회 댓글0건 작성일 -
뉴스카테고리
이원경기자 조회216회 댓글0건 작성일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