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늘어만 가는 의료광고 위반 적발 사례…신중한 병원마케팅 필요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아이콘
  • 아이콘
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8-11 17:11 조회27,122댓글0

뉴스 본문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4693건을 수집, 조사한 결과, 무려 27.4%에 해당하는 1286건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총 318곳이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 유인행위’, 의료법 제56조제3할 ‘거짓·과장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의료광고 실태 조사가 발표되면서, 개원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병원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장기화되는 불황 속에서 여러 병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병원홍보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면 온라인마케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경쟁이 심화된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케팅 업체를 선택하느냐다. 시중에는 바이럴마케팅, SNS마케팅, 페이스북마케팅, 인스타그램마케팅, 유튜브마케팅, 종합광고대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업체들이 있다. 각자 특화된 마케팅 툴을 사용해 온라인광고를 진행하겠지만, 병원 바이럴 마케팅은 다른 업종들과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개원병원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개원컨설팅 단계에서부터 홈페이지제작이나 병원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등 병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다.


또한, 이번 의료법 위반 광고 적발 사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병원 전문 대행사는 필수적이다. 환자의 진료만으로도 바쁜 병원장과 직원들이 일일이 법령을 확인해 광고마케팅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병원마케팅 대행 업체의 경우, 관련 내용을 모두 파악한 뒤, 최적화된 온라인광고를 진행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전문 마케팅 대행사 카누크리에이션 측은 “올해 개정된 의료관계법령만 봐도 비급여 할인 광고금지 및 미용성형 유도광고 금지,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등 의료광고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노출시키는 것인 만큼, 성형외과나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일반 병원은 물론 의료기기 업체 대행사 선택 시 병원전문대행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누크리에이션은 다수의 병원마케팅은 물론 홈페이지제작, 사진촬영 및 영상제작 등 올-라운드 기획 및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페이지 등 각종 온라인 검색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