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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 주요정보공개’ 발표…프리드라이프, 자산총액∙선수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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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7-17 15:39 조회10,148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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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9일, 전국 상조회사의 재무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2017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정보공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계의 총자산 규모는 3조 92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자산규모가 전년대비 3825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총 3조7104억 원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8억 원의 자산을 기록한 프리드라이프는 현금성 자산만 약 3136억 원에 달해, 전국 상조업체 중 유일하게 자산총액이 6천 억을 넘겼다. 2위에는 더케이예다함상조가, 3위에는 재향군인회상조회가, 4위에는 보람상조라이프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업계 총 선수금은 4조 2285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49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보전방법은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조사 결과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86개의 상조회사 중 6곳에 불과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6551억 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계약 및 예치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 더케이예다함상조,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라이프온, 디에스라이프가 여기에 포함됐다.


‘지급여력비율’도 눈길을 끌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대비 상조관련 자산의 비율로,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이 비율이 높은 상조업체 일수록 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업계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여전히 90%에 그쳤으며,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 중에서도 무려 절반 이상인 6곳이 100%를 밑돌았다. 자산 기준 상위 10개의 대형 상조회사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는 곳으로는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좋은라이프, 라이프온이 이름을 올렸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적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안전한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 상조회사의 재무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2017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정보공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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