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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사소한 범죄 경력이 문제가 된다면 캐나다 사면 승인을 통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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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6-28 16:36 조회12,833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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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 황금연휴 동안 캐나다 여행을 위해 캐나다 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A씨는 캐나다 방문을 위해서 전자여행 허가(eTA)를 승인 받아서 갔지만 귀찮아서 질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답변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 것.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eTA를 승인 받아야 한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캐나다를 방문, 경유하는 사람들의 입국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비자 면제국 국적자는 eTA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eTA는 캐나다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eTA 신청서를 작성할 때 A씨처럼 신중하게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eTA 신청서 작성 시 범죄기록을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않으면 추후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별 한태희 캐나다 변호사는 “향후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캐나다eTA,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캐나다 eTA,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근처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경력회보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서의 범죄기록도 없는 경우에만 범죄경력 질문에 NO라고 답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YES로 답변하고 이를 소명해야 한다. 


만약 YES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별 한태희 캐나다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약식명령, 불기소처분이라도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부에 이민법상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 해결해야 한다.”며 “캐나다 정부가 사면 승인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을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캐나다 eTA,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기록은 사면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향후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별에서는 전문 변호사 팀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이민센터를 통해 캐나다 이민에 관한 신속,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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