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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란 은퇴 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반면에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맡겨 진행하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더라도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구분되며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사업주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연금처럼 나눠 받거나 한 번에 수령 가능하며, 퇴직 시 평균임금(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한다. (ex.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122만원 X 근속연수 5년 = 610만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사업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다. 이러한 운용의 책임과 결과는 근로자가 가지게 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으로 얻은 이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다.
확정기여형의 장점은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손익이나 손실로 계산한다. (ex.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5년동안의 부담금(매년 임금 총액의 1/12) 550만원 ± 매년 운용성과 운용합계)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통산 장치(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한다.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세급 납부를 지연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55세 이상 퇴직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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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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