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가슴성형 부작용 일으킨 병원에 3천여 만원 배상 판결…대안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아이콘
  • 아이콘
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5-30 11:30 조회5,990댓글0

뉴스 본문

최근 가슴성형 후 부작용이 발생해 성형외과 원장과 주치의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속 환자는 가슴성형을 받은 후 지방괴사로 양측 가슴 비대칭 장애를 얻게 됐다. 법원은 여성의 장애가 성형외과 측 과실임이 분명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피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이런 일은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일부 의료진이 자가 지방이식을 통한 가슴확대수술에 대한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알려주지 않아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이식 후 생착률 역시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고, 이식한 지방의 약 40% 내외세어 생착이 되기 때문에 최대 이식량을 주입한다 해도 실제 가슴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불어, 괴사된 지방조직이 섬유조직화되거나 석회화, 지방낭종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첨가하거나 보형물이나 지방을 이식하지 않는 한방 가슴성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숙련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한방가슴성형은 인위적인 보형물이나 지방이식, 인위적인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크기 확대와 짝가슴 교정, 가슴 처짐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따로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직장인이나 주부, 학생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임신이나 수유 중에도 부작용 걱정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시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선택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더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