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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 “캐나다 eTA, 사소한 범죄 경력도 문제 되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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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5-19 14:53 조회12,399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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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의무화 하고 있다. eTA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도로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캐나다 방문비자 면제국 국민들은 반드시 eTA를 받아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eTA를 소지 하지 않고 캐나다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 입국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비자 면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입국 거부에 따른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였지만 eTA 제도 시행으로 한국인들의 캐나다 비자 및 영주권 획득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에 따르면 eTA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및 외국에서의 범죄경력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NO’라고 답변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캐나다에 방문하기 위해서 eTA 신청서 작성 시 범죄경력 질문에 별 생각 없이 NO라고 답변한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TA 승인을 받고 캐나다에 도착하여 입국심사 과정에서 과거 범죄 경력이 발각되면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공항에서 추방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혹은 추후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등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과거 범죄기록이 발각되어 비자 등 신청이 거절되고 5년간 캐나다 입국금지조치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캐나다로 유학, 취업,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eTA 신청 시 범죄경력 질문에 신중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eTA를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별 한태희 캐나다 변호사는 “향후에 캐나다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eTA를 신청하기 전에 근처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범죄경력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eTA 신청서 범죄경력 질문에 NO라고 답변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의 범죄 경력을 포함 어떠한 기록이라도 나오면 YES로 답변해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한태희 캐나다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은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부에 이민법상 사면(rehabilitation)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해결 가능하다.”며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면신청을 통해 승인 받은 후 eTA를 신청하여야 한다.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을 승인한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eTA,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한별에서는 전문 변호사 팀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이민센터를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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