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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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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4-18 15:30 조회11,486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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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간통이 합법이 된 것이라고 여겨 오히려 불륜 남녀가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이로 인해 불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간통은 여전히 부정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 경우,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외도의 경우 간통죄 위헌 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폐지 이후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증거 자료로는 대개 사진과 동영상,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음성 녹음,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메일, 편지 등 다양한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연령,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된다.


하지만 액수가 결정된 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시청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또 최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 경매 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게 된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절차가 끝났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가정 법원, 이혼하기 전이라면 민사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로밴드 법무팀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며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까지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소송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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