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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똑똑하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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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3-17 10:34 조회12,284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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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이혼 가정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혼이란 문제가 익숙한 일은 아니다. 특히, 이혼 후에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부정행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전에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 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판단되는 증거 자료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흔히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판단,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 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과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판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로밴드 법무팀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사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자료에는 과실 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며,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비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며,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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