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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소송과 녹취록…“신중한 증거 확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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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기자 기사승인17-03-02 12:36 조회10,752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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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녹취록 제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소송에서 마지막 반전의 결정적 역할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 몰래 이뤄진 녹음이나 심부름 센터 등에서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들이다. 드라마나 영화가 나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아직도 이런 것들이 커다란 반전의 결정타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달리 말하면 '몰래 녹취'야 말로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며 전세를 역전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최근에는 몰래 녹음해도 대부분 재판에 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실제로 비밀 녹취가 아예 재판에 쓰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재판에 쓰이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으며, 흔하지는 않지만 입증까지 성공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경우도 있다”며, 증거 확보의 까다로운 면을 설명한다. 이는 비밀 녹음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전격적으로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 특성상 녹음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3년 8월경 수원지방법원은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즉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혼 소송 전문가의 조언과 정확한 증거 확보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에서는 99% 승소율을 자랑하는 경기도 및 고양 관내 최초로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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