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비보장'항목 주의해야 하는 실손 의료실비보험 가입요령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아이콘
  • 아이콘
양효정기자 기사승인17-01-13 01:07 조회11,858댓글0

뉴스 본문

국민의 70%이상이 가입을 하여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우고 있는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어 가계항목에서 필수로 자리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20%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어 실손보험의 가입은 많이들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보장은 불가함에 주의해야 한다. 약관상 보장을 하지 않는 '비보장'항목이 있는데, 특히 상해에서 위험률이 높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또한 건강이 우려되어 미리 받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보조제, 의료기기 구입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딛어 발목염좌로 치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진료비, 치료비 등은 보장을 받지만, 발목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발목보호대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실손보장은 동일하고, 중복보장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보장의 불가란, 생명보험사에서 한 개의 상품에 가입했고, 손해보험사에서 한 개의 상품에 가입을 했더라도 치료비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비례보상으로 지급이 되기에 여러 상품을 비교한 후 한 개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특약에 따라 정액지급이 가능하기에 특약의 담보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다.

 

최근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이 있어도 간편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이 암보험, 질병(건강)보험으로 출시되어 있으니 병력이 있거나 현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참고해볼 만 하다.

 

의료실비보험이란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제로 쓴 치료비용만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사소한 질병부터 암 등 중대한 질병 및 상해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의료실비보험에 암 진단금, 골절수술비,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화상치료비, 강력범죄수술비 등 보험사에 따른 다양하고 구체적인 특약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사고들을 더욱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의료실비보험 추천받는 이들도 있지만 별도로 보험료 계산을 직접 해보고 보장내용을직접 비교해보는 것도 현명하게 가입을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직접 비교해보고 보장내용을 전문상담원을 통해 비교설계 받을 때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갱신이 없는 비갱신형 의료실비보험을 찾는 이들이 있지만 실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며, 15년 마다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암 진단비, 특정질병수술비 등의 특약형에서 일부 특약은 보험료 변동이 되지 않는 비갱신형 담보가 있으니 상담을 받을 때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요즘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어 향후 나이 들어 발생할 수 있는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번 가입을 하면 보장기간을 길게 하여 노후에도 보장을 받아야 하기에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http://silbi-supermarket.com/?inType=RC17011301)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순위를 확인하거나 비갱신형 담보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오르며, 과잉진료로 인해 손해율의 원인이 되었던 도수치료를 비롯 일부 비급여(주사치료, MRI)가 실손 보장에서 특약으로 빠지면서 특약가입을 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기에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 전후를 비교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