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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330억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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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박스기자 기사승인70-01-01 09:00 조회4,212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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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7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2월7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프로그램 분리 명령, 경쟁제품을 운영체제에 넣거나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간 연동을 금지하는 시정 명령과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모두 세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력을 가진 PC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를 넣어 판매한 행위,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력을 가진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판매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에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팔아 이러한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을 막아 독점화하고, PC 서버 운영체제와 PC 운영체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미디어 서버 시장에서 고화질 미디어 서비는 2002년 국내 벤처기업(디디오넷 등)이 90%를, 저화질 미디어 서버는 1999년말 리얼 네트웍스가 9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미디어 서버를 끼워 넣어 판매한 뒤 2004년 8월에 미디어 서버 시장의 90%를 독점하게 되었다면서 독점력이 있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의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지었다.

  PC 운영체제 시장의 99%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리얼네트웍스를 밀어내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2004년 8월 기준 60% 이상을 차지했고, 메신저도 2000년 말 13%에 그치던 MS 메신저가 2004년 4월 기준 65.2%까지 늘어났다. 현재 메신저 시장은 MSN이 50.9%, 네이트온이 65.5%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을 낸다고 시정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때만 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안소송까지 이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길 가능성이 끄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피해가 소비자나 경쟁사의 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윈도우와 다른 프로그램을 분리한 버전과 지금과 같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품을 내놓으라고 했던 EU의 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다른 프로그램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회사 제품을 넣은 버전 두 가지만 시장에 내놓도록 시정 명령을 내려 지금과 같은 윈도우 버전은 앞으로 내놓을 수 없게 되었다. 시정 명령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명령서가 전달된 뒤로 18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부터 새로운 제품을 준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시정 명령이라면서 과징금 330억원이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과징금이 아니라 시정 명령에 있다고 강조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메신저 프로그램과 미디어 플레이어가 빠지더라도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CD에 경쟁 제품을 넣어 판매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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