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K, 불법복제 신고 제보 줄고 단속적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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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게임 불법복제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단속활동 이후 게임사용자의 불법복제 신고접수는 크게 줄었지만 관계 기관의 단속적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2005년 동안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통해 총 2천 964건(온라인 침해 2천 881건, 오프라인 침해 83건)의 불법복제신고를 접수해 조치하였으며, 직접 단속을 통해 167개 매장(온라인 62개, 오프라인 105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51개 매장(온라인 22개, 오프라인 29개)을 고소, 고발 조치했다.
또한, ‘불법복제 신고센터’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전년보다 온라인 침해 신고건수는 42% 줄었고, 오프라인 침해 신고건수는 64%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활동에 의한 적발건수는 전년보다 온라인 매장 적발은 265%(고소비율 450%)로 크게 늘었고, 오프라인 매장 적발은 13%(고소비율 6% 줄음)로 조금 줄었다.
SCEK 불법복제 신고센터의 김성현 법무팅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신고제보가 줄고, 오프라인 매장의 단속 적발 건수도 줄었다”면서 “하지만 온라인 업자의 단속 적발이 크게 늘고 있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SCEK는 비디오 게임의 불법복제가 게임 개발사, 유통사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SCEK 불법복제 신고센터 제보와 처리건수 (단위:건수)
침해 유형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률
총계
온라인 침해
1,404
3,711
4,980
2,881
-42%
12,976
오프라인 침해
324
516
232
83
-64%
1,155
합계
1,728
4,227
5,212
2,964
-43%
14,131 - 2002년은 2개월(11월, 12월) 수치임
- 증감률은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한 수치임
SCEK 지원 단속 활동 현황 (단위:건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률
총계
온라인 업자
적발
19
17
62
265%
98
고소
10
4
22
450%
36
오프라인 업자
적발
287
120
105
-13%
512
고소
27
31
29
-6%
87
합계
적발
306
137
167
22%
610
고소
37
35
5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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